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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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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17년도 제4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붙임파일의 필기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세요.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뜻하신 공직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_[공고용]_2017년도_제4회_강원도_지방공무원_임용_필기시험_장소_및_유의사항_공고.hwp

★_[공고용-붙임1]_2017년도_제4회_강원도_지방공무원_임용_필기시험_장소.hwp

★_[공고용-붙임2]_편의지원_대상자_명단(공고용).hwp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호

 

2017년도 제4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제4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일시                                                                                                        

 

  가. 시 험 일 : 2017. 9. 23.(토)

  나. 시험시간  ⁕ 수험생은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 입실
   ◦ 일반행정 7급 : 10:00 ~ 12:20(140분)
   ◦ 기록연구사 : 10:00 ~ 12:00(120분)
   ◦ 그 외 직렬 : 10:00 ~ 11:00(60분)


2  시험장소 : 붙임 1                                                                                                                      

 

   ※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편의지원 대상 : 붙임 2                                                                                     

 

   ※ 편의지원대상자는 [붙임] 편의지원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본인의 편의지원 여부 및 편의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 입실은 불가함)
   ◦ 응시번호에 따라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응시표 출력)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2017.9.22. 24:00)까지「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내 ‘마이페이지→ 가산자격증 등록 ’ 선택 후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등록 또는 수정하시기 바라며, 부정확한 정보입력 또는 미입력 시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7.9.22.)까지 유효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는 사정상 어려울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 학교주차장 주차금지)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시간 안내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스마트시계) 사용불가)

 

  나.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일반행정 7급
      -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시험 관련 내용이 인쇄된 응시표, 메모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등 소지,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

      - 지정 화장실에 먼저 간 타 응시자가 사용시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직류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점수산출은 OMR기기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와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를 받으면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먼저 상단에 시험일자, 인적사항 및 필적감정용 기재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표기)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하여야 합니다.(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

      -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기재 후  ‘   ’로 표기(1개) 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의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에 따라 제7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라. 부정행위 등 금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체의 통신·전산기기(핸드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등)는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문제 및 정답 (비)공개대상 과목
   ◦ 당해시험의 위탁출제(위탁기관 : 인사혁신처)과목은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 문제 및 정답은 필기시험 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서 공개합니다.
   ◦ 다만, 아래의 강원도 자체출제과목은 문제 및 정답을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강원도 자체출제 과목의 문제(책)를 절취, 훼손, 필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17. 10. 31.(화)
       ※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합격/성적조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개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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