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17년도 제4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붙임파일의 필기시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세요.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뜻하신 공직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_[공고용]_2017년도_제4회_강원도_지방공무원_임용_필기시험_장소_및_유의사항_공고.hwp
★_[공고용-붙임1]_2017년도_제4회_강원도_지방공무원_임용_필기시험_장소.hwp
★_[공고용-붙임2]_편의지원_대상자_명단(공고용).hwp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호
2017년도 제4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제4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가. 시 험 일 : 2017. 9. 23.(토)
나. 시험시간 ⁕ 수험생은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 입실
◦ 일반행정 7급 : 10:00 ~ 12:20(140분)
◦ 기록연구사 : 10:00 ~ 12:00(120분)
◦ 그 외 직렬 : 10:00 ~ 11:00(60분)
2 시험장소 : 붙임 1
※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편의지원 대상 : 붙임 2
※ 편의지원대상자는 [붙임] 편의지원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본인의 편의지원 여부 및 편의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 입실은 불가함)
◦ 응시번호에 따라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응시표 출력)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2017.9.22. 24:00)까지「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내 ‘마이페이지→ 가산자격증 등록 ’ 선택 후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등록 또는 수정하시기 바라며, 부정확한 정보입력 또는 미입력 시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7.9.22.)까지 유효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는 사정상 어려울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 학교주차장 주차금지)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시간 안내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스마트시계) 사용불가)
나.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일반행정 7급
-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시험 관련 내용이 인쇄된 응시표, 메모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등 소지,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
- 지정 화장실에 먼저 간 타 응시자가 사용시 화장실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직류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점수산출은 OMR기기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와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를 받으면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먼저 상단에 시험일자, 인적사항 및 필적감정용 기재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표기)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하여야 합니다.(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
-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기재 후 ‘ ’로 표기(1개) 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의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에 따라 제7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라. 부정행위 등 금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체의 통신·전산기기(핸드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등)는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문제 및 정답 (비)공개대상 과목
◦ 당해시험의 위탁출제(위탁기관 : 인사혁신처)과목은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 문제 및 정답은 필기시험 종료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에서 공개합니다.
◦ 다만, 아래의 강원도 자체출제과목은 문제 및 정답을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강원도 자체출제 과목의 문제(책)를 절취, 훼손, 필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17. 10. 31.(화)
※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합격/성적조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개
|
'(구)공무원 수험정보 >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0) | 2017.09.11 |
---|---|
201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0) | 2017.09.10 |
2017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0) | 2017.09.09 |
2017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0) | 2017.09.07 |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7급 등)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0) | 2017.09.06 |
2017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7급 등)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0) | 2017.09.05 |
2017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0) | 2017.09.02 |
2017년 제3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0) | 2017.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