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문1.hwp
별첨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지원 안내 및 대상자 명단1.hwp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78호
2017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
시험일시 |
○ 2017. 9. 23.(토) 10:00~12:20(140분) ※ 09:20까지 입실
※ 장애인 응시자 시간연장 : 1.5배 10:00∼13:30(210분) / 1.7배 10:00∼14:00(240분)
2 |
응시자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오전 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사정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및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9.23.~9.27.)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09:50 시험장 출입문 일괄 폐쇄)
○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소지,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시설 전체)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 시계 등),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국어, 영어, 한국사 등 11과목)
다만,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급 |
직 렬 |
직 류 |
경기도 자체출제 과목 |
비 고 |
7급 |
전 산 |
전 산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4과목) |
비공개 |
환 경 |
일반환경 |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3과목) |
비공개 | |
시 설 |
일반토목 |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3과목) |
비공개 | |
건 축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3과목) |
비공개 |
※ 출제된 비공개 문제책의 내용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녹화기기(안경 등)로 촬영하거나 문제책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기>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함.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됨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 ❚ ❚ ❚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에 해당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응시기관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희망지역(경기북부, 경기남부) 및 임용기관, 응시직렬(직류) 및 응시번호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학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지역별로 학교명이 유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희망지역 : 경기남부 – 수원, 화성]
임용 기관 |
직렬 및 직급 |
응시번호 |
수용 인원 |
시 험 장 | |
학교명 |
주소 | ||||
경기도 |
행정(장)7급(일반행정) |
12000001 ~ 12000022 |
22 |
수원정보과학고 (447명) |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51번길 16 |
행정(장)7급(일반행정) |
12000034 ~ 12000124 |
91 | |||
시설(장)7급(일반토목) |
16000001 ~ 16000005 |
5 | |||
전산7급(전산) |
13000001 ~ 13000001 |
1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0001 ~ 11000328 |
328 |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0329 ~ 11000838 |
510 |
영신중학교 (510명) |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66번길 30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0839 ~ 11001413 |
575 |
매향여자정보고 (575명) |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1414 ~ 11002013 |
600 |
천천고등학교 (600명) |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31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2014 ~ 11002663 |
650 |
수성고등학교 (650명)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0번길 39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2664 ~ 11003323 |
660 |
동성중학교 (660명)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3324 ~ 11003953 |
630 |
율전중학교 (630명) |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81번길 59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3954 ~ 11004403 |
450 |
수원중학교 (711명) |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66-10 |
전산7급(전산) |
13000002 ~ 13000262 |
261 | |||
경기도 |
환경7급(일반환경) |
14000001 ~ 14000148 |
148 |
원천중학교 (475명) |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61번길 38 |
시설7급(일반토목) |
15000001 ~ 15000187 |
187 | |||
시설7급(건축) |
17000001 ~ 17000140 |
140 |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4404 ~ 11005213 |
810 |
안화중학교 (810명) |
화성시 병점2로 125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5214 ~ 11006109 |
896 |
병점중학교 (896명) |
화성시 병점3로 71 |
[응시희망지역 : 경기북부 – 의정부]
임용 기관 |
직렬 및 직급 |
응시번호 |
수용 인원 |
시 험 장 | |
학교명 |
주소 | ||||
경기도 |
행정(장)7급(일반행정) |
12000023 ~ 12000033 |
11 |
회룡중학교 (639명) |
의정부시 안말로 45 |
행정(장)7급(일반행정) |
12000125 ~ 12000150 |
26 | |||
시설(장)7급(일반토목) |
16000006 ~ 16000007 |
2 |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6110 ~ 11006709 |
600 |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6710 ~ 11007309 |
600 |
금오중학교 (600명) |
의정부시 금신로 380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7310 ~ 11008149 |
840 |
상우고등학교 (840명) |
의정부시 범골로 79 |
경기도 |
행정7급(일반행정) |
11008150 ~ 11008648 |
499 |
신곡중학교 (756명) |
의정부시 추동로24번길 23 |
전산7급(전산) |
13000263 ~ 13000361 |
99 | |||
환경7급(일반환경) |
14000149 ~ 14000200 |
52 | |||
시설7급(일반토목) |
15000188 ~ 15000253 |
66 | |||
시설7급(건축) |
17000141 ~ 17000180 |
40 |
4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는 2017. 10. 30.(월) 전·후에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 게시합니다.
5 |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및 등록 안내 |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 2017.9.23.(토)~9.27.(수) 09:00~21:00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마이페이지→가산자격증 등록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서 확인 |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 |
의사상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다음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워드프로세서 2ㆍ3급이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됨에 따라, 舊 워드프로세서 2ㆍ3급은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舊 1급만 인정)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적용 제외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행정(일반행정)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7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안내(11쪽) 참조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점비율과 보훈번호(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 및 증서번호)를 착오 입력하거나 누락한 경우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 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붙임]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안내
시험명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
행정 |
일반 행정 |
변호사, 변리사 | ||
환경 |
일반 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시설 |
일반 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적용 제외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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