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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무원 수험정보/채용정보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7급 등)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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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공고입니다.

금번 시험에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는 행정7급,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는 지도사, 수의, 약무, 9급(일반전기, 일반토목, 건축)을 채용합니다.

 

특히 행정7급 시험에 응시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수험표를 잘 확인하시어 시험장소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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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5 2017년도 제3회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hwp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9호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7급 등)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

 


  2017년9월 23일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7급 등)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 09:20분까지 시험실 입실

 

 ○ 필기시험 : 2017. 9. 23.(토) 10:00∼12:20(140분)
     -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7급)               : 10:00~12:20(140분)
     - 경력경쟁임용시험(지도사, 수의, 약무, 고졸구분)  : 10:00~11:00( 60분)

 ○ 직렬(직류)별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

 

 

※ 시험전일까지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 출력한 응시표에서도 시험장 확인 가능)

 

2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2017. 9. 5.(화) 09:00부터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으로 자격수첩, 학생증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및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합니다.

    가.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 16과목


       ② 자체출제 과목 : 9과목

 

   나.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자체출제과목은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수능시계, 손목시계 등 활용 권장

 

  【답안지 표기 관련사항】
   ● 답안지는 OM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지참(별도 제공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 한 경우에는 OMR기기 판독결과에 따르며,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의 답안을 표기 하여야 하며,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으로 채점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함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 공개경쟁임용시험(일반행정7급)


    가. 시험 중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소지,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됩니다.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라.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지도사, 수의·약무7급, 고졸구분)


    가.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 입력기간】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9.23.~9.27.)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 또는 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2항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 10. 20.(금)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wangju.go.kr)「시험정보」란에 게시 합니다


5  문의사항 안내                                                                                                

 

  ○ 자세한 사항은 2017년 2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한『2017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5호】

  ○시험시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교육고시팀, ☎ 613-28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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