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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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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제6회전라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공고문).hwp

별첨1.장애인등편의지원제공안내.hwp

별첨2.2017년도제6회전라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일람표.hwp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0호

 

2017년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6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배부)


다.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저소득층)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우선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제6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직렬, 사회복지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 시험시간 : 100분(10:00∼11:40)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다. 거주지 제한 : 2017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기준은 금회 시험에 한함.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장애인 응시자 중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별첨1] 장애인 등 편의지원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직류별 학력 및 자격증 ‧ 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제6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2·3급

시설

지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6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접수기간 : 10.23.~ 10.27.

(취소마감일 10.30. 21:00)

필기시험

‘17.12.6

‘17.12.16

‘18.1.23

면접시험

‘18.1.23

18.2.9

18.2.22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9급-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합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나) 기술직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별첨2]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직렬별 가산점 적용 제외 직류 : 지적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2017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시험명

가산점 등록기간

비고

제6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017.12.16.(토) ~ 12.20.(수)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10%)과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정상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마.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바.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2017년도 제6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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