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hwp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2호
2017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 도 일괄 모집 분야(장애인 및 저소득)는 해당 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2. 시 험 과 목
3. 문 제 출 제
가. 道 자체출제(문제은행식 운영) : 2. 시험과목의 붉은색 표시 과목
(문제 비공개) ➡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위탁출제(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2. 시험과목의 파란색 표시 과목
(문제 공개) ➡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음
다. 출제범위
1)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라.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사회복지, 사서, 일반행정, 지방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에
따른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4. 시 험 일 정
※ 수의직(수의7급, 수의연구사)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별도추진 시험일정에 유의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exam.gyeongnam.go.kr)에
공고하며,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험 및 모집 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3과목 60분 / 5과목 100분
2)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3)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1. 수의직(수의7급, 수의연구사) 공무원 별도 시험 실시
❍ 수의직(수의7급, 수의연구사) 공무원 채용은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 서류전형 + 면접시험으로 채용 (수의사면허 소지자에 한함)
※ 별도 시험일정에 유의 : 면접시험 10. 13.(금) , 최종합격자 발표 10. 18.(수)
나. 모집방법 : 임용예정 기관(도, 시․군, 도 일괄)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 받게 됩니다.
※ 도 일괄 모집 분야(장애인 및 저소득)는 해당 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6.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나. 응시자격 결격사유 : 적용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 자격증 취득 예정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사의 경우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 해당여부는
소속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증명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계획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별첨 1】서식(관련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 2)의 증명서는 학과 명칭이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1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수의7급 및 수의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함.
* 단, 9급 일반행정직류 군(郡) 지역 응시자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 적용
(장애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제외)
⇒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해당 군(郡) 지역 응시 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구분모집 응시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1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별첨 3】”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참조하여 소정의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17. 10. 23. ~ 10. 30.)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내용 중 일부(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음성 지원 등)가 제한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사. 응시자의 신체조건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수
-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22-066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안내함
2)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 최근 3개월 이내의 3.5cm × 4.5cm 크기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용량은 100KB미만(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증명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배경이 있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지역별․직렬(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아래의 가산점 등록방법을 숙지·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등록방법】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가산점 등록기간 :
12.16. ~ 12.20.)]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
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또는 의사상자),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
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 란이 없습니다.)
※ 단,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수의직공무원(수의7급, 수의연구사) 채용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은
별도 없으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10월 23일(월) ~ 10월 30일(월)
☞ 접수취소시간 : 09:00~21:00
※ 수의직 공무원(수의7급, 수의연구사) 원서접수 취소기간 : 9.4.(월)~9.11.(월) 09:00~21:00
5)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6)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 및 접수증 출력)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 안내하는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분실시 재출력 가능)
8) 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장애인 및 저소득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예정기관(시·군)별로 적용
- 일반모집 동일지역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행정 직류만 해당)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 기관별 선발예정 인원 5명 미만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
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릅니다.
10.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중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록 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시·군 관련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
2) 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2] 참조
① 행정직군 분야 :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
목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
한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② 기술직군 분야 (연구·지도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한 일정
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특수직급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 자격․면허증에 대
해서는 가점 적용 제외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
직류별 적용 가산대상이 되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필기시험 미실시 직렬은 가산특전이 없습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시험실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은 제5회 12.16. ~ 12.20. 입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합격선,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가산점 등)은 임용예정기관별․직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제한되므로 응시기관(임용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도 일괄 포함)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4년간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바.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게시)하고,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exam.gyeongnam.go.kr)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561)으로
문의바랍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시험단계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최종 합격자가 임용
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017년 12월 16일 시행하는 제5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장은 응시원서 접수
인원수에 따라 창원시 또는 진주시 소재 필기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 예정인 필기시험장소 공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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