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17년 9월 23일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입니다.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모두 7급으로, 일반행정직, 일반토목직, 건축직렬이구요.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연구사, 지도사, 9급(선박항해, 의료기술, 전기, 토목)입니다.
특히 행정7급은 시험장소가 2군데이므로, 수험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뜻하신 공직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장 공고문.hwp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1162호
2017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17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구 분 |
직 급 |
직렬(직류) |
시 간(분) |
비 고 |
공개경쟁 |
7급 |
행 정(일반행정) |
10:00 ~ 12:20 (140분간) |
당일 오전 09:20 까지 입실 |
시 설(일반토목) | ||||
시 설(건 축) | ||||
경력경쟁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10:00 ~ 12:00 (120분간) | |
보건연구(공중보건) |
10:00 ~ 11:00 (60분간) | |||
환경연구(환 경) | ||||
지도사 |
농촌지도(농 업) | |||
9급 |
해양수산(선박항해) | |||
의료기술(의료기술) | ||||
9급 (기술계고) |
공 업(일반전기) | |||
시 설(일반토목) |
직급 |
직렬 (직류) |
구분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
비고 |
7급 |
행정 (일반행정) |
일반:인천시 |
701100001~701100415 |
동인천 중학교 |
남동구 구월남로 57번길 12 |
|
701100985~701100987 | ||||||
지도사 |
농촌지도 (농업) |
일반:인천시 |
502100167 | |||
7급 |
행정 (일반행정) |
일반:인천시 |
701100416~701100984 |
구월 중학교 |
남동구 남동대로 814 |
|
시설 (일반토목) |
일반:인천시 |
758100001~758100064 | ||||
시설 (건축) |
일반:이천시 |
763100001~763100045 | ||||
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일반:남구 |
461130001~461130071 |
석정 중학교 |
남동구 방축로 469번길 1 |
|
일반:서구 |
461180001~461180092 | |||||
연구사 |
보건연구 (공중보건) |
일반:인천시 |
452100001~452100160 |
인천기계 공업고등 학교 |
남구 한나루로 545 |
|
환경연구 (환경) |
일반:인천시 |
453100001~453100126 | ||||
지도사 |
농촌지도 (농업) |
일반:인천시 |
502100001~502100166 | |||
일반:강화군 |
502800001~502800021 | |||||
일반:옹진군 |
502900001~502900020 | |||||
9급 |
해양수산 (선박항해) |
일반:인천시 |
972100001~97210011 | |||
의료기술 (방사선) |
일반:동구 |
945120001~945120043 | ||||
의료기술 (치과위생) |
일반:남구 |
944130001~944130046 | ||||
의료기술 (물리치료) |
일반:남구 |
946130001~945130049 | ||||
공업 (일반전기) |
일반:인천시 |
919100001~919100017 | ||||
시설 (일반토목) |
일반:인천시 |
958100001~958100006 | ||||
시설 (일반토목) |
일반:계양구 |
958170001~958170005 |
※ 시험장 주요 교통편 및 약도 : 「붙임 1」 참조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0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험생 교육방송을 청취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 폐지)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를 OMR답안지에 사용할 수 없음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웅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인천광역시 자체 출제 문제책은 비공개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시험장 별로 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음)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단, 7급 시험(행정직, 시설직 – 시험시간 140분의 경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시험장별로 지정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속탐지기 및 소지품 검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시험 중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1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2항 위반행위
■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7. 9. 29.(금)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http://gosi.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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