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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무신고

[상속세 신고] 상속토지 감정평가 받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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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블로그 이미지/사진에 적용된 글꼴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손글씨 붓/펜체를 적용하였습니다.

※ 블로그 본문은 모두 티스토리 기본서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개인생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농지를 소유하고 계셔서,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홈택스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증여하고 있고, 홈택스에도 신고를 하였죠.

꾸준히 10년 단위로 증여할 예정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면, 지금이나 나중에 한꺼번에 몇 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월급 받으면 다음날 사라지는 사이버머니들 갖고 계시죠?

직장 다녀봐야 돈 구경도 못합니다. 

직장인의 슬픈 역사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준다???

빚만 안줘도 다행이죠...모 ^^

 

혹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중에 자녀가 있으시면 한번쯤~ 증여를 계획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증여를 적금으로 하였더니, 이자가 아주 몹쓸만큼 작습니다만...

그래도 빠듯한 월급으로 살기는 좀 벅차긴 해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적금으로 증여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주식,펀드 등으로 증여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pexels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어느 분들은 재산이 5억 미만이면 상속신고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던데요.

신고를 하든 안하든, 상속인 선택사항이니 "꼭 신고하세요!"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앞날은 어떻게 될 지 모르죠? ^^

상속받은 재산이 폭락하면 모를까, 만약 폭등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고민을 하였던 부분이, 토지였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적금의 경우는 신고하기 편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를 할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할까?...란 고민이 들었죠.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나~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나, 어차피 제 경우는 상속세는 0원이었습니다.

 

주택,토지 등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소재지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경기중앙지사에 의뢰하였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블로그에 올릴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등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현실과 비슷하여, 감정평가액이 제가 생각했던거 보다 너무 낮아 좀 아쉬웠지만...

감정평가를 근거로 상속신고 한 것은 잘했다!란 생각이 듭니다.

 

토지 상속인 경우에는, 당장 납부할 상속세금을 0원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훗날 매매 혹은 토지보상 등을 생각하셔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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