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 신고방법에 대해 올려드립니다.
0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 이미지처럼 서브메뉴가 나타납니다.
[세금신고]-[상속세 신고] 항목 중에서, [일반신고]탭을 클릭합니다.
02. 상속세 정기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방법에는 2가지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1) 정기신고
정기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후, 상속세금이 있으면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기한 후 신고
정기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정기신고 방법입니다.
[정기신고]탭을 클릭합니다.
03. 상속세 신고방법 - [기본정보]입력
[상속세 신고]탭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기본정보]입력란이 생성이 됩니다.
1) 상속개시일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날짜 선택
2) 피상속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후 [조회]버튼 클릭, 성명, 주소를 기입합니다
3) 신고인(대표상속인) 정보
대표상속인이 본인이면,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하고 성명,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4)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
상속인 및 수유자 전부 여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혼자인 경우는, 법정지분율이 100%로 모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는, 해당되는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등록합니다.
5) 위 이미지처럼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등록이 되며
최종 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를 등록하셨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V 선택한 후에 [저장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 [저장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상속받을 [재산평가]입력창으로 넘어갑니다.
04. 상속세 신고방법 - [재산평가]입력방법
[재산평가]로 들어오셨으면, 위 이미지의 [상속재산]항목을 클릭합니다.
위 이미지처럼 [상속재산 입력]창이 하나 뜰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1) 금융자산인 예적금인 경우는, 위 이미지처럼 선택하고 평가가액,은행코드,계좌번호,예금주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예금주는 피상속인이 되겠죠~!
평가금액의 경우는, 예적금의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적었습니다.
2) 토지가 있는 경우는, 위 이미지처럼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상속재산의 구분] : 상속재산-상속인
[상속재산의 종류] : 토지1(순수토지)
[평가방법] : 당해자산의 감정가액
[상속재산상세] : 상속받을 토지의 지번주소, 번지, 면적, 평가금액 등을 적습니다.
제 경우는 조그만 농지이지만,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할까란 생각을 했습니다만...
단지 상속세만 생각할게 아니라 나중에 혹 매매를 생각해서 양도소득세까지 생각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모든 상속받을 재산을 입력하면, 위 이미지 빨간색 박스안에 여러개의 재산종류 및 평가가액이 표시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모두 입력한 후에,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05. 상속세 신고방법 - [과세가액]입력방법
과세가액 평가 확인창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이 모두 확인이 되고,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항목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예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 공제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상속재산이 적고, 일괄상속인 경우에는 장례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백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단독상속이면서, 5억 이상이 되시면...공과금,장례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는게 좋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별도로 공제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상속자가 많거나 상속재산이 많으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저는 그냥 일반인라서 세무에 대해 모릅니다. ^^
06. 상속세 신고방법 - [재산분할]입력방법
[상속인별 상속현황]에서 해당 상속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명세]가 뜰텐데요.
여기서 [재산종류-평가금액]과 [상속인별 상속재산 입력]의 평가가액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그 이후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07.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공제]입력방법
[상속공제] 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항목과 [상속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틀린 경우는 다시 해당되는 부분으로
되돌아가 수정하셔야 합니다.
맞으면 [상속공제]의 10. 공제적용한도액을 확인하셔서 금액을 입력하는데, 일괄공제이면 공제금액은 5억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공제적용한도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한편 12.평가수수료 합계는, 상증법시행령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의거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제 경우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토지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수료를 12.평가수수료합계란에 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세액입력]으로 이동됩니다.
07. 상속세 신고방법 - [세액입력] 확인하기
위에 이미지처럼 (상속세 납부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상속세 신고는 거의 끝났습니다.
08. 상속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및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하기
위 이미지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시면 부속서류 등을 등록할 수도 있구요.
증빙서류를 스캔을 하지 못했다면, 스캔할 때 PDF파일로 저장한 후에
아래 이미지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탭을 클릭하여 서류를 등록하면, [상속세 신고]는 끝이 납니다.
[접수증 및 납부서 출력하는 방법]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탭을 클릭하고, 신고기간을 선택하시면 신고내역이 조회되고, 접수서류 4종과 접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홈택스에 신고할 일이 있으면, 항상 프린트 출력하여 파일철에 정리해 둡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탭을 클릭하세요
신고일자에서 기간 선택하신 후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면, 부속서류를 클릭하여 스캔하신 PDF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 혹은 상속의 경우는,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 위처럼 쉽게 신고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집안도 있을 것이고, 수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구요.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금 납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에 찾아가 상속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단독상속인 경우에 대해 상속세 신고방법을 올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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